Introduction to Penn Club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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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회칙 안내입니다.

펜실베니아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펜실베니아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모교와 회원간의 유대를 지속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장 회원

제5조 (가입과 탈퇴)

  •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 1. 본 단체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으로 한다.
  • 2.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총회에서 일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나. 일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일반 회원중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도 정회원의 지위를 갖는다.
  • 3. 본 단체의 탈퇴는 절차 없이 본인의 의사에 자유로이 따른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가.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수 있다.
    • 나. 본 단체의 결의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 2. 정회원은 다음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정관 및 운영세칙을 준수하며, 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 나. 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 다. 본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제7조 (징계)

  • 다음 항의 경우에 한해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해당자에게 주의, 경고 또는 탈퇴를 강제할 수 있다.
    • 1. 상업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본 단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 2. 고의적으로 본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반인륜적 행위를 한 자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 구성)

  • 본 단체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본 단체의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
    • 2. 본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 가능)

제9조 (임무)

  • 본단체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본 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총회)

  • 1. 총회를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 2. 총회는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 ① 정관의 개정
    • ②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 ③ 신규 조직의 결성 및 모임 해산 등의 중요사항
    • ④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 3.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 의결을 사이버상의 전자메일 등이나 우편으로 진행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종류와 시기)

  • 1. 정기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연말에 개최한다.
  • 2. 정기총회의 시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임시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5인 이상 정회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2조 (감사)

  • 1.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를 감사하며 보조자를 둘 수 있다.
  • 2.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사무국)

  • 1. 단체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집행기구로 한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사무차장을 둘 수있고 본 단체의 사업, 홍보, 교육 등에 필요한 부서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위원회)

  •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결의에 다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 정관변경과 단체해산의 목적으로 소집된 경우를 제외한본단체의 모든 회의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회계연도)

  •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수입)

  •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평생회비는 일백만 원 (1,000,000원)으로 한다.
  • 2. 일반회원의 연간회비는 오만 원 (50,000원)으로 한다.
  • 3. 기타수입은 고문, 자문, 기부금 및 기부물품, 운영위원회의 찬조금과 각종 수입사업의 이익금으로 한다.
  • 4.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

  •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19조 (사업실적 및 결산)

  •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회장이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5장 기타

제20조 (정관의 개정)

  • 본 단체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정회원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해산)

  • 1.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22조 (준용법규)

  •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3조 (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05.21 제정)